제6편의2 불공정거래의 규제 [본편신설 2009. 2. 4.]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)

① 영 제208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”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의 거래를 말한다.

② 영 제208조의4제2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  • 1. 법 제392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
  • 2. 동일한 법인 내에서 영 제208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<개정 2025. 3. 5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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